1. 파킨슨병 정의 안정떨림, 운동완만, 경직등의 운동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파킨슨병은 중뇌 흑색질에 존재하는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의 소실이 원인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도파민 세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어 50~70% 정도까지 없어지면 운동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파민 :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전달물질의 일종으로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전구체이다.
2. 파킨슨병 종류 2-1. 파킨슨 증후군(파킨슨증) : 파킨슨 증후군이란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킨슨병을 포함해서 파킨슨병의 증상들을 보이는 여러 질병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즉, 안정떨림, 운동완만, 경축, 자세불안정, 구부정한 자세, 보행 동결 등의 증상들이 있으면 파킨슨 증후군 또는 파킨슨증이라고 합니다. 2-2 파킨슨병 : 파킨슨병은 신경계 퇴행 현상의 하나로 중뇌에 존재하는 흑색질이라는 부분의 도파민 세포 소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2-3 비전형적 파킨슨 증후군(파킨슨 플러스) : 비전형적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병과 비슷한 증상들을 보이는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들을 지칭합니다. 흑색질 손상 이외에도 뇌의 다른 부분들이 손상되기 때문에 파킨슨병의 증상뿐만 아니라 다른 신경계통의 이상으로 인한 증상들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전형적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병보다는 발생 빈도가 낮고, 약에 대한 반응이나 예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경과를 보입니다. 2-4 이차성 파킨슨 증후군 : 약물이나 독성 물질, 두부외상, 뇌혈관성 질환, 정상압 수두증, 뇌염과 같은 중추신경계 감염 등 이차적인 원인에 의해 파킨슨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차성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3. 파킨슨병 증상 3-1 운동증상 : 파킨슨병의 주요 4대 증상은 안정떨림, 경축, 운동완만 및 자세 불안정입니다. 1) 안정떨림 : 파킨슨병 초기에 약 70%의 환자들에게서 떨림이 나타나며, 손과 다리 어느 한쪽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비벼 마치 환약을 뭉치는 것 같은 동작을 특징적으로 보이다가 종종 팔, 다리 전체에서 떨림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턱, 혀 혹은 입술 등에서 떨림을 보이기도 합니다. 떨림은 수면 중에는 없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나 다리가 떨린다고 해서 모두 파킨슨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경축 :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는 증상으로 관절을 구부리고 펼 때 뻣뻣한 저항이 나타나며,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발생합니다. 경축을 측정하려면 환자가 편안한 자세로 있도록 하고 검사자가 수동적으로 관절을 돌려보면 뻑뻑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운동완만 : 운동완만은 근육의 힘이 약화되어 나타나는 마비와는 다르며, 근력저하 없이 몸의 동작이 느려지고 운동의 진폭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완만은 파킨슨병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며, 초기에는 단추 끼우기나 글씨 쓰기와 같은 세밀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다가 병이 진행함에 따라 점차 옷 입기, 양치하기, 식사하기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4) 자세 불안정 : 자세 불안정은 병의 초기보다는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된 후에 나타나는데, 중기 이후가 되면 자세 불안정성으로 인해 넘어짐이 자주 발생합니다. 5) 자세 및 보행이상 : 보행을 하는 동안 나타나는 파킨슨병의 여러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우선 서 있는 자세에서는 등이 구부정하게 굽고 팔꿈치와 무릎이 약간 굽어져 있는 형태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걸을 때 한쪽 팔은 앞뒤로 잘 흔드는데 다른 팔은 움직임이 감소하여 몸통에 붙여서 걷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병이 더 진행하면 양측 팔을 모두 흔들지 않고 몸통에 붙이고 걷게 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보폭이 짧고 한쪽 다리를 땅에 조금씩 끌면서 걷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발의 밑창이 닳아 없어지는 정도가 좌우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3-2. 비운동증상 파킨슨병은 운동증상 이외에도 인지장애 및 신경정신 증상(우울, 불안, 무감동, 피로, 환각 및 망상, 충동조절장애), 수면 이상(불면, 렘수면행동장애, 과도한 주간 졸림증, 수면발작,하지불안증후군), 자율신경계 증상(변비, 소변장애, 땀분비 이상, 기립성 저혈압, 성기능 장애), 감각 증상(후각기능 저하, 통증) 등의 다양한 비운동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비운동증상 중 소변증상(야간뇨, 빈뇨), 후각이상, 변비, 기억력 저하, 우울감,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은 전체 환자의 1/3 이상에서 나타나는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파킨슨병 도파민 감소
4. 파킨슨병 지원체계
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파킨슨병은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파킨슨병으로 진료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10%(비급여, 100/100 본인부담항목 제외)만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파킨슨병의 잔존이 확인되고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에는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의료비지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에서 산정특례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파킨슨병 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적용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1자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 급여종류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 또는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비용 지원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 –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 제도소개) 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이용절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